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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자 자격, 방법, 절차

  • 박선타
  • 2017.01.06 오전 11:04

임직자(항존직) 자격, 방법, 절차

 

[장로]

 

1. 장로의 직무

1) 신자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하는 일

4)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5)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6)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일

 

2. 장로의 자격

1) 무흠 7년 이상 경과된 35세 이상의 안수집사인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이나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 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3. 선출 방법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인원수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정한 일정한 인원수를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임명 절차

피선된 후 당회(혹은 담임목사)에게 교육을 받고 노회의 장로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표준예식서에 의한 서약을 하게 한 후 당회(혹은 담임목사)가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안수집사]

 

1.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당회의 지도아래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2. 안수집사의 자격

1) 무흠한 5년 이상 된 30세가 넘은 남자 서리집사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선출 방법

1) 안수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임명절차

안수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혹은 담임목사)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표준예식서에 의한 서약을 하게 한 후 안수로 임직하여 공포한다.

 

 

[권사]

 

1.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2. 권사의 자격

1. 무흠한 5년 이상 된 40세가 넘은 여자 서리집사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3. 선출 방법과 임명절차

권사의 선출 방법과 임명 절차는 안수집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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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자 자격, 방법, 절차
  • 2017-01-06
  • 박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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